가을철 안전위험 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등록 2025.09.01 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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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9.1.~11.30.)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 포상금(상품권) 지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일(월)부터 11월 30일(일)까지 3개월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스마트폰 앱 : ‘안전신문고’ 앱을 검색해 설치)

 

행정안전부는 계절별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안전 위험 요소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철 집중신고(9~11월) 기간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신고 1만 6천여 건, 산불·화재 신고 1만 4천여 건 등이 신고됐고, 이를 신속히 처리해 안전한 가을철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로 총 4개 유형이다.

 

< 가을철 집중신고 예시 >

‣(사업장 안전) 사업장 안전수칙 미준수(장비 미착용 등), 공사·건설현장 위험 등

‣(호우·태풍) 빗물받이 막힘, 붕괴 위험, 강풍 위험, 하천 제방 유실 등

‣(산불·화재) 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 시설 미정비 등

‣(축제·행사) 인파밀집 우려, 안전관리 미흡(안전요원 부재 등), 전기 시설 방치 등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가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자에게 안내된다.

 

<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바로가기 >

               

또한, 우수 신고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가을철은 야외 활동과 나들이가 증가하는 시기로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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