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가 함께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해 이날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3분의 1 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했다.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용인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에서 직원이 수매 후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는 모습. 2023.4.4. (ⓒ뉴스1)
양곡법 개정으로 체계적인 수급정책이 이뤄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고 수급안정에 드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는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안정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급이 불안할 때는 정부 수매 등 사후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규정했다.
대상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준가격은 생산비용과 수급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을 시행하는 내년 8월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연구용역 등으로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앞으로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도,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15),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