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 관리소(소상 박소영)는 국유림보호협약 기간 연장 및 국유립보호협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국유림보호를 위해 지난 2025. 07. 29.(화) 울진국유림관리소 3층 희의실에서 관대 50개 국유림보호혐약체결마을 대표자와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국유립보호협악이란?
- 국유림관리소와 지역주민, 산림조합, 학교 또는 단체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자가 자율적으로 산불방지·산림정화활동 등 산림을 보호하는 것을 말함.
- 또한, 보호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협약 체결마을에 대하여는 잣, 송이, 땔감 등 의 국유임산물을 양여하여 산촌마을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이번에 협약 기간 연장(2025.08.22. - 2030.08.21.)으로, 주민들이 성실히 보호활동을 이행할 경우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산나물, 버섯류, 열매류, 수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름 받을 수 있기도 하며, 앞으로도 산림보호 업무에 부족한 물적 자원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와 산림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면 임산물 채취 등을 통해 산촌마을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