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하다 유급 대상이 된 의대 미복귀생들이 이번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국시) 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한 의총협(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입장을 존중해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2025.7.23. (ⓒ뉴스1)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의대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7월 12일 의총협이 발표한 전원 복귀 결정을 환영한 바 있다.
의총협이 25일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복귀 의대생이 올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는 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각각 졸업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방학 등을 활용한 1학기 미이수 학점에 대해 이수해야 한다.
의총협은 또 학교로 복귀해 이미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학사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르고, 다음 달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대 구분 없이 적극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총협의 이 같은 입장을 존중해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는 한편,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달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기존에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운영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044-203-6452, 6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