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디캠' 공식 도입…수사증거 확보, 국민인권 보호 등 기대

  • 등록 2025.07.23 2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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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29년까지 1만 4000대 보급…개인정보 보안 수준도 강화
경찰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은 그간 증거수집과 자기 보호를 위해 경찰이 개인 비용으로 구매하던 보디캠을 올해 처음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해 공식 도입한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개최한 경찰 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KT 컨소시엄)를 열어 올해부터 2029년까지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디캠 1만 4000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3.8.29. (ⓒ뉴스1)

 

이는 지난해 보디캠이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됨에 따라 이뤄지는 첫 사례이다.

 

그동안 경찰관은 증거 수집과 자기 보호를 위해 개인 비용으로 보디캠을 구매해 사용해 왔는데 지난 3월 기준으로 2000여 대에 달했다.

 

이번 도입으로 경찰관의 개인 부담 해소하고 보안성과 안전성을 갖춘 표준화된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상용 제품들이 갖고 있던 해킹, 영상 위변조 등 취약한 보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통신형 보디캠 도입과 함께 영상관리 방식을 전면 디지털화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촬영된 영상은 무선 중계기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직접 전송해 영상 임의 삭제나 유출을 방지하며, 촬영 즉시 암호화 처리해 유출 때도 재생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

 

또한 보디캠 사용 때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촬영한 영상·음성 기록은 수집일로부터 30일 동안 보관 뒤 자동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보디캠 입출고, 영상저장, 대장 작성 등 기존 수기방식의 행정절차를 전 과정 자동화해 보디캠 사용 때마다 30분가량 걸렸던 행정업무를 대폭 단축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보디캠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를 치안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용량 영상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촬영 영상에 대한 보고서를 인공지능이 자동생성하는 수준이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중요 사건정보 추출, 안면인식, 인공지능조작영상(딥페이크) 식별 등의 기술 적용을 통해 고도화된 치안업무 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보디캠 도입은 양질의 수사증거 확보, 치안활동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추진했으며,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 등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다.

 

경찰청의 이번 보디캠 도입은 단순한 장비 보급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치안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공식적으로 보안을 강화한 보디캠을 도입해 영상에 대한 임의적인 수정·삭제·편집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증거의 질을 높이고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사례를 활용한 경찰관 훈련 도구로도 활용해 전반적인 법 집행 역량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지역경찰운영과(02-3150-2357)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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