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동원훈련 면제

  • 등록 2025.07.23 13: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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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 피해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
병무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2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신등면 율현마을.(ⓒ뉴스1)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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