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확대…맞춤형 지원 강화

  • 등록 2025.06.30 2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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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232조 관세조치·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동향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수입규제 컨설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포커스 컨설팅 구간을 신설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미 232조 관세조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동향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5.6.11. (ⓒ뉴스1)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다양한 관세조치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관세 과·오납에 따른 업계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미 통상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이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조치 부과 품목 현황, 관세율, 상호관세 중복 여부, 시행일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나아가 IEEPA에 근거한 미국 내 상호관세 무효 소송 진행 경과와 전망도 안내했다.

 

산업부는 특히, 이와 같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 대한상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1:1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신설된 미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컨설팅의 경우 업계 수요를 고려해 수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반덤핑 마진 산정 등 특정 주제에 대해 심층 분석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포커스 컨설팅 구간을 신설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업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 2025.6.30. (ⓒ뉴스1)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등 미국의 복잡한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2)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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