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국토부, 남해 EEZ 골재채취 조건부 연장

  • 등록 2016.09.13 0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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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주))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연구용역 결과 검토를 연말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모래 340만m3를 채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합의에 따라 그간 중단되었던 해사채취가 9월 13일(화)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양 부처는 어업피해 연구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 채취 기간과 물량에 관하여 추가 협의하기로 하였다.
박종평 기자 poung19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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