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

  • 등록 2025.05.27 18: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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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기대…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LPG차량의 셀프충전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LPG 충전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고 있다. 2024.12.1 (ⓒ뉴스1)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때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피해를 당할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련 규정의 제·개정 때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안전 강화를 함께 고려해 균형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충전소 운영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 기준과 교육체계를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044-203-3984)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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