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읍,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8월 계도기간 후 9월부터 과태료 부과

  • 등록 2024.08.14 16: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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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김근해기자] 금호읍행정복지센터(읍장 손태국)는 12일부터 16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등 무단투기로 악취, 환경오염 등 주민 불편이 이어지자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나섰다.

 

담당 공무원 및 공공근로 종사자들은 생활쓰레기 방출이 주로 이뤄지는 새벽(4시~9시)과 야간(18시~21시)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대용량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120리터) 설치의무자에 대해서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금호읍은 현수막, 전단지, 마을방송 등을 통한 주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시행한 후 오는 9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청소 등 청결유지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 기준은 비닐봉지 20만 원, 차량이용 50만 원, 사업활동과정 발생 폐기물 100만 원 등이다.

 

손태국 금호읍장은 “분리수거 방법을 잘 몰라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외국인이나 고령의 어르신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역 주민분들의 많은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근해 기자 kghsamb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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