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 「 윤석열 특활비 방지법 」 발의

  • 등록 2024.07.29 1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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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원내대표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특활비 영수증 공개 안 하면 1 년 이하의 징역 · 금고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황운하 원내대표 , “ 특활비는 정치검사 자금줄 ... 낱낱이 공개해야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9 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 공개 청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

 

실제로 지난해 시민단체가 검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검찰에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식별이 어려운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개를 회피하였다 . 이렇듯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해 입법 불비라는 지적이 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및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하는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

 

황운하 대표는 “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검찰은 범법행위를 멈추고 검찰 특활비 사용을 국민께 낱낱이 밝혀야 한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 법안은 21 대 국회에서 황운하 대표가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22 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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