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추석절 연계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 추진

  • 등록 2016.08.24 1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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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용․선물용 불량식품 단속에 주력, ’16. 8. 24.~10. 31.(69일간) 특별단속 실시
※ △고기류 △수산물 △건강식품 등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 강력단속
• 식품안전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마크 부정사용 및 부정취득 행위도 적극 단속
• △‘전담수사팀’재정비 △유관기관 협업강화 △제도개선 사항 적극 발굴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경찰청은, 추석절 전후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및 식품 안전 관련 각종 부패비리 척결 등 추석절 연계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16. 8. 24.10. 31., 69일간)’을 추진 예정임.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교육 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불량식품 사범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 할 것임.

마지막으로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림.

박기순 기자 pks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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