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세관 지재권 신고 어렵지 않아요!

  • 등록 2016.08.22 1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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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관세청과 특허청은 오는 8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과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양 기관이 올해 6월 미국.독일.일본세관의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한 이후 수출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계획된 것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에도 아시아 주요국 세관의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015년 우리기업이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112건으로 2014년 39건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해외세관 지재권 등록매뉴얼은 관세청(www.customs.go.kr), TIPA(www.e-tipa.org), 해외지식재산센터(www.ip-desk.or.kr),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TR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이 지재권 침해물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세관이 해당 지재권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해외세관에 지재권을 등록 하는 것은 한국브랜드(K-Brand) 모조품이 해외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양 기관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세관 지재권 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현지 통관단계에서 한국브랜드(K-Brand)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외 세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태호 기자 ikbn.eco@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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