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김영란법 시행 농축산물 피해 줄이자”

  • 등록 2016.08.12 09:15:09
크게보기

경상북도

 (경북/황경호기자) 경상북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 T/F팀은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하며, 4개 팀 18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청탁금지법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과 연계해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 및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고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대책도 수립한다. 법 시행에 따라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사과 등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장변화에 대처하고 농축산물의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하고자 소포장 포장재 개발 등 유통대책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과일 신소비수요 창출을 위해 학교 간식에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과 한우 번식우 개량과 병행한 우량송아지 안정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농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축산물 소비확대 방안마련 및 포장재 개선 등 대책수립과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농업정책과(054-880-3316)로 하면 된다. 
 
황경호 기자 hkho1008@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