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색출...집중 단속 추진

  • 등록 2023.10.10 12: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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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에 매년 100억 이상 예산 투입
-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행정력 집중
- 미접종 농가,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가축방역지원 사업 제한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하는 가운데모든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100% 접종을 위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구제역 일제접종 : (전업농) 10.4.~10.18., (소규모농가) 10.4~10.31.

 

지난 5월 충청북도 청주시와 증평군 구제역 발생농장 11곳 중 7곳이 구제역 백신 항체가 법정 기준치인 80%에 못 미쳤고그중 5곳은 50%도 되지 않아농가의 구제역 백신접종 누락이 구제역 방역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경남도에서는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제도개선과 단속처벌을 강화하여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미접종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경남도는 우제류 가축의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기존 5두 모니터링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 항체 예찰검사를 16두로 확대하여적발 즉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도축장 검사물량을 10배로 확대하여도축 출하하는 모든 소 농가는 연 1회 이상 구제역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백신접종 확인이 어려운 자가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농가 검사를 의무 실시하고지역 축협의 협조를 받아 구제역 백신 판매실적과 접종실적을 수시로 확인하여미접종 의심 농장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백신 미접종 사실이 확인된 농장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축방역사업 지원 대상 배제살처분 보상금 전액 삭감,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사육제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전파력이 강해 한 번 발생하면 축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병으로 지난 2010년 발생한 구제역은 무려 3조 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 축산농가에서는 나 하나쯤이야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자신의 농장과 내 이웃의 농장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구제역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경남도에서는 매년 구제역 사전 예방과 축산농가 방역 지원을 위해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에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였고지난 '11년 김해·양산과 '14년 합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4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안준열 기자 qnswk67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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