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등록 2023.10.05 15: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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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집중단속
- 폐기물처리업체 및 임대창고 등 132개소 대상 중점 합동점검 실시

[경남/안준열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빈 공장 내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임야 등 불법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3년 하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 중간재활용업폐기물 최종재활용업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및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대상지 132개소를 대상으로 각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 점검 사항은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여부 확인폐기물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폐기물 인계ˑ인수에 관한 사항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며점검 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올해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관련 법이 개정되어(2023.5.31.) 법정교육 시기가 변경되었으며법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추가교육을 받아야 하므로관련 업체 대상으로 법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구분

교육 시기

최초 교육

해당사유(배출신고폐기물처리 허가폐기물처리 신고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정기 교육

최초 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 이수 후 3년마다

추가 교육

법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환경부령 제1037, 2023.5.31.)

 

또한경남도는 불법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선례적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취약사업장 대상 합동 특별점검 실시(반기 1), 불법 투기 잠재적 피해자(임대업자 등대상 폐기물 방치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주민신고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현행법상 토지 소유주에게도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기에 도내 폐기물 취약사업장 특별점검과 더불어 임차인 등 소유주는 토지 수시 확인 등을 통해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준열 기자 qnswk67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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