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당진시_소재_9개_사업장_중대재해예방_실천_협약

이번 협약은 15개 시군(지역별) 사업장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로 한 것의 후속사업으로 천안시, 홍성군에 이어 3번째 지역별 실천협약이다.
이날 당진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도와 당진시, 천안고용노동지청, 당진시 사업장 노사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공동선언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도와 당진시는 안전한 일터 조성과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며, 안전컨설팅 및 안전교육, 휴게실 설치, 안전물품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안내서를 작성해 보급한다.
이와 함께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재난상황과 안전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사는 중대재해·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업장내 위해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등 안전보건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과 작업장 개선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조모연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작년에 충남에서 사고로 사망한 분들이 57명이나 되는 등 안전에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장진시 실천협약에 참여한 각 사업장에 감사하고, 안전한 일터 실현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노사민정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실현 공동선언 △중대산업재해 예방 릴레이 켐페인 △지역별 사업장 실천협약(100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법 교육 △안전한 일터 실현 홍보영상 송출 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