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초생활수급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늘린다!

  • 등록 2023.08.14 13: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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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30%→32%)…수급자 6천여 명 추가 지원,
- 내년 1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누락자 없도록 집중 홍보,
-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실현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09% 인상하고생계급여 선정기준도 30%에서 32%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하여, 21만 원이 인상된 매월 최대 18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32%까지 확대되어 약 6천여 명의 신규 수급자를 지원할 수 있다현재 경남도에는 10만 7천 명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내년에는 약 11만 3천 명이 인상된 생계급여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기준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4년 만에 최대폭이며이를 통해 경남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 안전망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더욱 든든해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8월 말부터 전 시군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배너와 포스터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또한 민간협의체각 기관 누리집사회관계망(SNS), 홍보물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한다.

 

경남도 이미화 복지정책과장은 경남도는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의 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도내 복지수혜자가 몰라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민에게 적극 알리고촘촘하고 두터운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고확대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필요서류를 추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안준열 기자 qnswk67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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