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관세청은 지난 3월 중국 톈진과 다롄으로 파견한 차이나 협력관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수출입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로부터도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해관과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협정 적용을 포기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ㅇ 이에 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시 예상되는 통관애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OTR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FTA와 통관업무 경력이 20년이 넘는 관세분야 베테랑이자, 중국어에도 능통한 차이나협력관(4급 임창환 톈진, 5급 송기찬 다롄)을 선발하여 KOTRA 무역관으로 파견했다.
관세청은 차이나 협력관들이 파견 후 6월까지 100건 이상의 통관애로 해소 및 중국측 정부와 민간기관과의 협력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42억원 상당의 통관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ㅇ 주요 사례로 중소기업 N社는 2016년 2월 2억 4천만원 상당을 수출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톈진공항해관에 제출했지만 중국측 담당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용지에 아무런 문양이 없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협력관은 해관을 찾아가 ‘대한민국 관세청 직원으로서 원산지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임을 보장하겠다’고 하며, 한-중 FTA가 양국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임을 설득하여 통관 보류되었던 화물을 통관시킨 것은 물론 보통 환급받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과거 수출물품에 대한 담보금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국 해관 입장에서도 차이나 협력관은 고마운 존재다. 중국 통관 제도를 우리나라 수출입업체에 잘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개최된 <톈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협력관의 노력으로 양국의 세관당국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포럼에 참여한 업체들은 양국의 FTA 통관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 자리에서 톈진해관은 한-중 FTA 활용과 기업소통을 위한 협력관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협력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천진해관에서는 한국의 원산지 증명서는 사본제출도 허용해 주고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관세청은 차이나 협력관이 파견된 톈진과 다롄 말고도, 베이징과 상하이에 관세관이 활동하고 있음을 밝히며, 가까운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통관애로를 접수하면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향후 교역량 및 통관 애로건이 많은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차이나 협력관 파견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