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안준열기자]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제출 과제 5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고 그중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97건의 사례 중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으며, 경남도는 2건의 우수사례가 포함되었다.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주요 도정 과제 달성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 등의 결과는 도민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우수사례는 주민 편익 증진 분야와 행정절차 간소화 분야에서 도와 창원시 사례가 각각 1건씩 선정되었다.
도 해양항만과에서는 통영항의 빠른 조류와 어선감소추세, 항해장비 발달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선박 속력 제한 고시를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박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창원시 진해구 차량등록과에서는 자동차 말소등록을 위한 멸실 사실인정서 발급 시 불필요한 인우보증을 면제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그 밖에도 ▴사천시의 ‘본 건축물에서 100m 이내에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시 조례를 개정하여 300m 거리까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한 사례’ ▴남해군의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하여 귀농귀촌인들의 마을회 가입 장벽을 완화하고 기존 주민과의 화합을 유도한 사례’ ▴합천군의 ‘부동산특별조치법 상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자체 감경 기준 마련으로 주민 불만은 줄이면서 징수율을 올린 사례’가 주민 편익 증진분야 규제혁신 신규사례로 각각 선정되었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발굴하여, 작은 규제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이런 사례들이 모여 도민 생활 전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다른 도의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해 우리 실정에 맞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