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실시

  • 등록 2023.05.16 02: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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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시행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
- 법령 개정 전까지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안전 중심 관리 강화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는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현수막 난립에 따른 안전사고도시미관 저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정당 현수막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4일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파악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설치 주체기간 등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설치 제한지역설치 높이설치 수량 등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 취약지역에 설치되거나 교통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를 가리는 방식으로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 등 이번 가이드라인 정비로 인해 신설강화되는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경남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강화된 가이드라인 규정과 함께 정당지자체옥외광고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재정비 가이드라인이 정착될 때까지 단속보다는 안전지도계도를 중심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철거 기한 도래 및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설치된 현수막은 해당 정당(또는 설치업체)에 시정 요구 후 미이행 시 시군을 통해 직접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각 정당과 옥외광고사업자 등 관련 단체에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거친 다음 철거하는 등 재정비된 가이드라인에 맞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불법 광고물을 수시로 점검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준열 기자 qnswk67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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