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한다

  • 등록 2023.04.21 20:10:54
크게보기

-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주거지원’ 및 ‘저리대출’ 신청 가능,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App’ 운영,
-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 지원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저리대출’ 및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한다.

 

저리대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고저리대출(금리 1~2%)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도 민원콜센터(120)에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으며안심전세포털(http:// www. khug.or.kr/ 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제도 개선계약단계별 정보제공 강화중개사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시행 중이다.

 

안심전세 App 운영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었다이에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세 App이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금 시세 정보와 선순위 권리관계근저당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 제공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 물건 여부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이 공개 된다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 지원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비로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37, 1천만 원)’과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3,846, 6억 원)’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도비 보조경남 거주 만19~39세 청년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국비 보조경남 거주 만19~39세 무주택 청년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연소득 5천만 원이하 가구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대상이 되며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다.

※ 신청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및 지도·점검 확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적극 나서도록 중개사의 이력공개임대인 정보 확인 및 전세사기 위험 설명 등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다.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하며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영업이력 등은 안심전세 App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상 지도·점검을 작년에 이어 확대 실시하고보증보험 가입 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를 지도하며전세사기 가담 의심 사례 발견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자격 취소)으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온라인광고를 집중 단속하는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경찰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필요한 금융지원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전 계약단계에서 임차인이 충분한 사전 정보를 취득하여 전세사기 사전 예방을 돕겠다면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준열 기자 qnswk6715@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