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SKT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 금지조치를 의결했다.
금번 인수 합병사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각각의 신청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었으나,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으로 기업 결합은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는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은 없어졌으나, 다만, 이와 관련한 전례가 없어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는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