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우리 수산물 구입 ‘상품권 환급’

  • 등록 2022.09.05 1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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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개최 -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8일까지 도내 3개 전통시장에서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실시한다.

 

행사 대상 전통시장은 전국 42개이며, 도내에서는 보령 대천항수산물시장과 당진시전통시장, 홍성 광천전통시장 등 3곳이 대상이다.

 

환급은 소비자들이 해당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고, 시장 내에 설치한 행사부스를 찾아 영수증을 제출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30%, 1인 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68천원 이상

51천원 이상 ~ 68천원 미만

34천원 이상 ~ 51천원 미만

17천원 이상 ~ 34천원 미만

환급액

2만원

15천원

1만원

5천원

 

 

올해 행사는 특히 기존 국내산 수산물 원물에서 젓갈 등 가공품까지 품목을 확대, 소비자 혜택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환급 행사 홈페이지(www.fsale.kr)를 확인하면 된다.

 

유재영 도 어촌산업과장은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싱싱한 우리 수산물을 착한 가격에 만나고, 전통시장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박병태 기자 ikbn.abc@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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