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2016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일정(2017년 7월 12일 ~ 7월 22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합병 및 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다.
이는 지난 2016년 3월에 발표한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의 일환으로, 방통위는 지난 4월, 6월 2차례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에서 12개 업체를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한 바 있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8)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 신청 접수 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등 허가 절차가 진행되며, 제4차 허가 신청서 접수는 오는 9월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