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등록 2022.06.25 05: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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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로 약 1만7천가구(중복 제외)에 지급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 선불형 카드로 1회 지급되며, 유흥·향락·사행·레저업소 등 특정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지원금은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지급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지급일과 사용제한 업종 등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평택시 민원콜센터(031-8024-5000)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사회복지과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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