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 민간기관도 활용한다

  • 등록 2022.06.13 0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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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지표 활용 등 민간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 민간개방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6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해왔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전산자료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관련정보 및 통계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정보체계로,

 

그동안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자료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최근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절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기업투자 가치평가에 있어 ESG 지표*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민간에서도 전산자료활용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전산자료 제공가능하도록 세부절차마련하였다.

*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투자의사 결정 시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되는 비재무적 요소

 

아울러, 기존에 공공기관전산자료 이용신청 시 유명무실했던 관련 행정기관사전심사 과정생략하도록 개선하여 전산자료 이용신청 용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확대 및 이용절차 마련

 

최근 민간부분건물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의 활용 요구 증가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서도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협의 후 전산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상기관 확대 및 이용절차신설하였다.

 

② 불필요한 전산자료 이용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그동안 공공·행정기관관계 중앙행정기관사전심사 후 전산자료 보유기관인 국토교통부전산자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사전심사 단계에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자료신청적정성검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실효성 없는 사전심사 절차생략하고, 전산자료 보유기관인 국토교통부직접 이용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산자료 이용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확정・고시되면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자료 이용이 더욱 활발해져 데이터 기반 신뢰도 높은 녹색건축정책 발굴에 기여함은 물론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건물에너지분야의 새로운 시장개척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민간기관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기반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지원 및 활성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2022613일부터 74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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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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