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와 4월 26일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 업무협약’을 갱신합니다.
* A업체 월평균 배달앱 주문 건수: (’16) 1,070만 → (’20) 5,700만 → (’21.8) 1억
**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범준), 요기요(위대한 상상, 대표 강신봉)
이번 협약에서는 최근 배달음식의 위생‧안전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협력 내용인 ▲음식점의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 외에도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활성화 ▲위생‧안전관리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배달 플랫폼 업체와 2017년 최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그간 식약처는 ① 배달음식점 식품안전정보(음식점 인허가 정보, 위생등급업소‧행정처분 정보)를 공공데이터(Open-API)로 제공하면 ②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공유받은 정보를 배달앱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③소비자는 배달음식 선택 시 제공된 안전정보를 활용하여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해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 협약 갱신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가 강화되고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음식점 배달플랫폼‧정보사이트와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음식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