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등록 2022.04.22 10:25:16
크게보기

평택시 예외지원 소득기준, 거주기간 제한 폐지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는 출산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확대 지원한다.

정부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에 국한되나, 평택시는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존 예외기준(소득, 거주기간)을 폐지하고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의 산모에게 지원한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평택시에서는 2018년부터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이번 소득 및 거주기간 제한 폐지로 많은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호 평택보건소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발굴로 지역 내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출산예정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또는 온라인‘복지로’)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전화(031-8024-4351, 7246)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