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시 공무원 징계 등 처분기준 마련

  • 등록 2022.04.22 0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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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 4.21일 시행 --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실시와 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한 사항을 담은‘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오는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시행으로 인천광역시는 안전감찰 조직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제거해 사고를 예방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시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을 조사하고 처분함으로써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규칙은 △ (제4조~제19조) 안전감찰 유형, 안전감찰 실시절차, 안전감찰 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및 심의, 처분결과에 대한 재심의, 적극행정 운영절차 △ (제20조~제21조) 안전감찰의 독립성, 전문역량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안전감찰 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고질적인 안전 분야 부패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된 규칙을 적용하여 엄격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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