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군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1년 연장

  • 등록 2022.03.31 23:16:54
크게보기

상업목적 군유재산 임차인 사용·대부료 최대 80%, 연 최대 500만원 감면

[예산/김연옥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군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연장한다.

 

이번 군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연장은 지난 323일 개최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감면대상자, 감면요율, 피해입증방법 등 세부사항을 적용한 ‘2022년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연장 안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군유재산을 상업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며, 상업목적과 관계없는 경작·주거·기타 용도 임차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연 최대 500만원 내에서 전액을 감면하고, 영업을 했으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연 최대 500만원 내에서 사용·대부요율을 최대 80% 인하(5%1%)하며, 사용·대부료 감면 기간은 202211일부터 1231일까지 12개월간으로 산정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상업목적의 군유재산 임차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용·대부료를 부과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본청 담당부서로 감면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연옥 기자 tmkyo0797@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