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직자 대상 중대재해 바로 알기 교육 실시

  • 등록 2022.03.22 15: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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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직자 교육 실시 --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는 중대재해에 대한 공직들자의 인식을 높이고, 분야별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들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개선하고, 중대재해 대상분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 도시, 인천’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 아래 추진됐다.
 
특히 시, 군·구 직원은 물론, 공사·공단 직원들까지 범위를 확대해 약 1,0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국내 중대재해 전문가로 손꼽히는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김정곤 소장이 특별 강연했다.
 
지난 1월「중대재해법」시행으로 중대재해와 안전관리에 대한 시 산하 관계직원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김 소장은 “중대재해와 관련해 공직자들이 안전관리와 대응·예방 등 기본에 충실하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반 노력을 기울여 준다면, 법 시행 초기 막연한 혼란에도 안전관리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최기건 시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안전보건 관리 및 협력 체계가 순조로이 구축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과 협조 바란다”며“각종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1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한 바 있다. 시민안전본부 내 중대시민재해예방팀과 총무과 내 산업재해전담TF팀을 각각 신설해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 동안 중대재해 안전관리 밑그림 그리기에 주력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하반기 추경예산도 편성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 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해야한다. 특히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데,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 중대산업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1명)·부상(6개월 이상 2명)·질병(1년 내 3명)을 야기한 재해


중대시민재해 의무주체

구분

의무주체(처벌대상)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 중대재해처벌법2조제4~6, 시행령 제3


구분

법령

대상시설 종류

비 고

공중
이용
시설

시설물

안전법

12

3
(준하는시설)

교량(도로교량, 철도교량)

터널(도로터널, 철도터널)

도로 외 설치된 3종 교량 제외

3종 지하차도(연장100m미만) 제외

12

옹벽 및 절토사면,

하천(하구둑, 제방, ), 하수도 건축물

항만(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공동구 제외

수문 통문, 배수펌프장 제외

공동주택 제외

갑문 제외

실내

공기질법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2이상)

대합실(2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2이상)

항만대합실(5이상) 공항여객터미널(1.5이상)

⑦⑧도서관·박물관·미술관(3이상) 의료기관(2이상, 100병상이상) 노인요양시설(1이상) 어린이집(430이상) 실내어린이놀이시설(430이상)

대규모점포 지하 장례식장(1이상) 옥내전시시설(2이상) 업무시설(3이상) 복합건축물(2이상)

공연장(1천석이상)

실내체육시설(1천석이상)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제외

 

 

다중이용

업소법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 일반음식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등

바닥면적 합계 1이상

기타

주유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2이상), 종합유원시설업이 운영하는 유기시설

공중
교통
수단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해운법

여객선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

항공사업법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식품위생법

수도법 등

급식, 수돗물, 지역특산품 등


처벌규정

사고내용

처벌 기준

사업주·경영책임자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 이하 벌금

부상

10명 이상(2개월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 이하 벌금

질병

10명 이상(6개월이상 치료)

징벌적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 입은 개인에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짐

(처벌성립요건) 의무위반 + 중대재해발생 + 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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