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공무상 재해로 보상

  • 등록 2022.03.15 14:24:38
크게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보상 근거 법적 보장해 국가책임 강화
인사혁신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부상·질병·사망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인사처 예규에 명시된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해 적합한 보상·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한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인사처는 전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044-201-8134)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