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상향

  • 등록 2022.03.04 04:02:39
크게보기

최대 과태료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상향 -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오는 414일부터 상향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최고금액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는 기존 과태료 보다 2배씩 상향 조정된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기간 확인 및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연장 또는 유예신청은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과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표광오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하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