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 등록 2022.02.10 1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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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공원 133개 탐방로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1개 구간(길이 2,000㎞) 중에 봄철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은 106개 탐방로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전면 통제한다.

전면 통제되는 106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35㎞이다.

아울러 일부 탐방로 구간(27개, 길이 246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통제*된다. 

* 27개 탐방로, 246km 중 84km는 개방, 162km는 통제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나머지 탐방로 478개 구간(길이 1,319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감시카메라 122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597대를 이용하여 산불 예방 및 감시를 강화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화 작업을 위해 진화차량 83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예방에 열화상카메라 촬영기능과 음향송출 기능이 탑재된 무인기(드론) 64대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의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

특히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① 출입금지 위반: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② 흡연·인화물질 반입: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부과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우리가 정성껏 가꾸어온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숲과 생태계가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면서, 

"모든 국민들이 국립공원의 자연 숲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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