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2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홍보 나서

  • 등록 2022.01.29 1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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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제외)의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이 취득일로부터 기존 ‘60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변경(2023.1.1.시행, 속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재산세 과세물건 사실상 소유자 및 현황 등이 다를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1)로부터 기존 ‘10일 내 신고에서 ‘15일 내 신고로 변경 등이 있다.

 

또한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세 감면 대상을 기존 상속·유상취득에서 모든 유형의 취득으로 확대 귀농인 취득물건 감면 대상 중 기존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에서 농업시설 추가 귀농인의 전입 및 실제 거주 요건을 취득물건 취득 전까지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내전입 및 실제 거주로 완화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공제 확대(조례 개정 후 시행예정) 등의 내용이 달라진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관계법의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불편을 겪는 군민이 없길 바란다지방세법 개정내용뿐 아니라 유익한 지방세 정보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41-339-7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필 기자 wert31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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