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품목은 일반·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종이, 빈병, 플라스틱, 캔, 스티로폼 등재활용품만 배출 가능하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시행에 따라 투명페트병 배출함도 별도로 설치됐다.
주민들은 시설 내 각 품목별 수거함에 시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대로 분리배출 되지 않은 재활용품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만 재활용되면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이 된다”며 “자원순환 실천운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