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저소득층 환자 대상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추진

  • 등록 2022.01.05 14: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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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간병서비스 연중 실시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예산종합병원 및 예산명지병원과 ‘2022년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해에도 무료 간병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사업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로 다인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군은 올해 15200만원을 투입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20%이하자 행려환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다.

 

지원일수는 다인병실 이용 시 1인당 연간 30(최대 45) 범위 내 24시간 무료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간병인으로부터 복약,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그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 257(76, 181)의 저소득 환자에게 총 2648일의 간병서비스와 약 15800만원을 지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심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입원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간병인 교육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가 부담 없이 만족스러운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료 간병서비스 신청방법은 지정 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종합병원 원무과(041-335-2255), 예산명지병원 원무과(041-330-4000), 예산군보건소 진료팀(041-339-6012)에 문의하면 된다.

이용필 기자 wert31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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