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2년부터 별도 소송절차 없이 ‘군 소음피해 보상’

  • 등록 2022.01.03 14: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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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구글 크롬 사용)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방부와 함께 2022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군소음보상법시행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지역에 20201127일부터 202112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구글 크롬 사용)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13일에서 228일까지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이메일(hanmi5331@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시행에 따른 조치로,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5천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20228월 최초 지급된다.

 

정장선 시장은 군 소음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이 늦었지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보상을 받게 돼서 기쁘다. 주민분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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