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

  • 등록 2022.01.01 13:31:42
크게보기

기획재정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2022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공고하여 202211

부터 시행 예정

 

정부는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완화

하고자

 

 국유재산 임대료율최대 종전대비 2/3 수준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최장 6개월 유예

허용하는 한편, 연체료율7~10%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해 왔으며

 

* 소상공인 재산가액의 3% 1%, 중소기업 재산가액의 5% 3%

 

추가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이용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유예기간기존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하였다.

 

<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 내용>

구 분

지원 내용

임대료 인하

(대상) 소상공인 : 재산가액의 3% 1%
중소기업 : 재산가액의 5% 3%

(한도) 연간 2천만원

임대료 납부유예

(일반 사용자) 3개월 유예, 추가 3개월 연장 가능

(이용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최대 12개월 유예

연체료 경감

재산가액의 710% 5%

 

이러한 조치에 따라 202111월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84,495, 840억원의 혜택

을 제공하였으며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통보하여 국유

재산 임대료 경감조치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