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보건소, 시현마을LH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 등록 2022.01.01 09: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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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예산 시현마을LH아파트를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지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예산 시현마을LH아파트는 주민 50.8%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해당 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군은 제반 사항 검토 후 고시 공고를 마치고 국민건강증진법 9조 규정에 따라 내년 11일부터 예산시현마을LH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키로 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아파트 스티커와 금연구역 안내문을 부착해 금연아파트 지정 내용을 3개월간 홍보 및 계도하게 되며, 이후부터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흡연자 대상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관내에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앞으로도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필 기자 wert31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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