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 등록 2021.12.29 14: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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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 안내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

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사업에 대해 내년 13일부터 1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

.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

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22년은

5만 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선정 인원은 지난해보다 1만 명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

게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1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

공자(이하 제공자’)로 등록된 249개 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

동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02112월 말 기준 제공자 등록() 현황>

합계

제공자 유형

자연

휴양림

산림

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

교육센터

국립산림치유원

수목원

정원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249

155

3

18

23

12

1

20

13

3

1

 

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이하 이용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및 우편접수를 통해 신

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과 전용 전화상담실(1544-32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권 신청 접수처

(온라인 접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우편 접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복지 활동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

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라면서 산림청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

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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