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안티드론건으로 드론 무단촬영, 테러 대응 체계 구축

  • 등록 2021.12.26 2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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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청사에 드론 위협을 가정한 안티드론건(재머) 시연행사 개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불법 비행을 하는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건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불법 비행을 하는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건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드론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정부청사 주변에 승인이 되지 않은 드론 적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청사관리본부는 드론을 이용한 무단촬영과 테러 등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드론 방어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안티드론건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불법드론 적발 건수 10(18년 세종 4, 19년 과천 1, 20년 과천 세종 1, 21년 세종 2)


그동안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드론방어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거쳐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등 드론 등에 의한 공중위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도입된 안티드론건은 조달청의 혁신제품 구매제도*활용한 것으로 미승인 불법 비행체에 대해 전파차단(재밍)을 통한 비행 제어권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 조달청이 ICT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정부기관에서 사용·구매토록 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제도


이와 관련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안티드론건 장비 성능 및 드론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1227일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


시연행사는 드론에 의한 정부청사 무단촬영과 폭탄테러 상황 등을 가정하여 드론 제압과 조종자 검거, 폭발물 제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청사관리본부는 안티드론건 도입을 계기로 정부청사 내 불법드론 대응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대응팀은 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중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정부청사 공중감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안티드론건 도입으로 정부청사 공중 감시·방어체계 구축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훈련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드론 등에 의한 공중위협으로부터 정부청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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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개체입니다.


단계

탐지거리

조치사항

대응기관

1단계

(경계)

3km

5km

Ο 드론 탐지 및 승인/미승인 드론 여부 파악

Ο 2단계(주의) 대비 유관기관(·경찰) 상황공유

Ο 불법드론 패턴 분석 및 판단(테러징후 여부 판단)

청사본부

2단계

(주의)

2km

3km

Ο 유관기관(·경찰) 조종자 위치 등 정보공유(불법 드론일 경우)

Ο 경찰(불법비행) 정보담당(불법촬영) 출동

테러징후 등 위협식별 시 군병력, 경찰특공대 출동

Ο 테러징후 시 국정원 및 대테러센터 상황 통보

청사본부

경찰

3단계

(심각)

2km 이하

Ο 불법드론 무력화(재밍) 및 조종자 검거

Ο 불법비행 조사(경찰), 불법촬영물 검사()

Ο 대공혐의점 분석(대공혐의점 있는 경우 경찰인)

Ο 상황종료

청사본부

경찰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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