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그간 발표한 아동학대 대책*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양성일 제1차관 주재 하에 관계부처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21.1)」,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21.8)」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각 부처 소관 과제의 추진현황 및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현장에서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
항들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조사공공화 전국 확대* 및 즉각분리제도 도입**을 통한 초기 대응력 강화에 더해 중앙
부처 간,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예방-발굴-조사-보호-사후지원의 전 단계를 내실화해 나가고
있다.
11월 5일 기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국 229개 시군구에 올해 당초 기준인건비 배정인원 664명
을 상회하는 730명 배치하였다.
내년에도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증가,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을 추가 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을 반영하여 실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공동업무수행지침 마련을 통한 경찰과의 협업체계 구축, 직무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로 현장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 신규자 교육 확대(2주 80시간→4주 160시간), 경력자 보수교육 신설(40시간), 전담공무원-아동보
호전문기관-경찰 합동교육 실시
또한, 내년에는 실제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229
개) 당 각 1대씩 지원하는 사업(11억원)을 신규 편성, 추진 예정이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중 녹취록 작성이 32.8% 차지
3월부터는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
동을 분리하여 일시보호 할 수 있도록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분리된 아동들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학대피해쉼터 29개소(76 →105개소), 일시보호시설 7개소(7개 시도 10개
소→13개 시도 17개소) 및 만6세 미만 대상 위기아동 보호가정 200가정(신설) 등 보호 인프라 확충도 추진 중에
있다.
더불어, 아동학대 대응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21.6월)한 것을 계기로, ’22년 예산 투자
를 대폭 확대**하여
* 아동보호전문기관(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87억원), 학대피해아동쉼터(기재부 복권기금, 87억
원) 예산 복지부 일반회계 이전
** (2021년) 423억원 → (’22년) 618억원 (46.1%↑)
내년에는 아동학대피해쉼터 141개소(신규 36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95개소(신규 14개소)의 설치·
운영비를 확보하는 등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 ‘긍정 양육 129원칙’을 배포하여 체벌 금지에서 긍정 양육 독려로 아동학
대 인식개선 정책을 확대 추진하였다.
또한, 행위자 처벌강화를 위해 처벌강화TF를 구성(’20.10월~)하여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마련하
고, 복건복지부 장관-양형위원장 면담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21.1.21.)하였다.
이에 따라, 제8기 양형위원회(’21.4~’23.4)는 양형기준 수정 대상에 아동학대범죄를 선정하여 국민 법감정
에 부합하는 양형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며, 내년 3월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시행할 예정이다.
* 범죄유형분류에 ‘아동학대’ 대유형 신설, 양형기준 적용대상 행위 확대(아동학대 살해, 아동매매·성적학대 등), 아
동학대치사(최대 징역 22년 6개월) 등에 대한 권고형 상향(10.8, 12.6)
아동복지법 개정(’21.6월)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전담의료기관 지정도
작년 말 1개소에서 올해 11월 기준 264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사후지원 단계도 내실화해 나가고 있
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거부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아동학대 공
공 대응체계 운영’ 분야를 신설하여,
대상 충남 천안시, 최우수상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 2개 시·도, 6개 시·군·구에 장관상과 총 6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시·도) 부산(최우수상), 경상남도(우수상)
** (시·군·구) 충청남도 천안시(대상), 전라북도 전주시(최우수상), 부산시 사상구, 서울시 강동구, 전라
남도 나주시, 경상북도 포함시(우수상)
더불어 부처 간 정보 연계*로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굴된 위기아동 정보를 교육부
에 공유하여 교육 현장에서 아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 교육부(학교·유치원 장기결석), 여가부(학교밖청소년), 경찰청(가정폭력)
또한, 법무부·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보호자의 체포·구속 시 보호대상아동 정보를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통보하여 아동 보호 공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664명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배정한 것에 더
해 내년에도 전담공무원을 추가 보강하기로 하였으며,
185개 시군구 업무차량 구입 지원(특별교부세), 현업공무원 지정 권고, 특정업무경비 편성(월 5만 원)
등을 통해 업무여건 개선을 지원하였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율’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대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에서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지속 확대*
하는 등 아동학대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 ’21.11월 기준 정원 671명, 현원 739명, 전문성 강화를 위해 ’23년까지 총 260명 경력채용 예정
또한, 보건복지부와 함께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아
동보호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일선에서 아동학대 대응에 힘쓰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의무교육단계에 진입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 취학대상아동 449,821명 중 449,787명 소재 확인 완료(미확인 국내2명, 해외32명 수사 진행, ’21.2.)
분리보호 중인 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등교학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
련·시행하였다.
* 일시보호 중인 아동이 학적변경 없이 시설 인근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신청권자, 신청절차,
지원기간, 관리주체 등 세부 내용을 안내(’21.10)
내년에는 학대피해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비밀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복지
부로부터 공유받은 위기아동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민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500만원→1,000만원)하는 등 현장조사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돌봄위탁을 추가하는 등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와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상담, 부모교육을 제공하여 아동학
대 및 가족 문제 예방을 지원하며, 아동학대 대응체계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가기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아동학대 위기아동 가정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예
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 독려를 위한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현장 안착의 관건은 관계부처 간 협업에
달려있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인식개선, 위기아동 조기 발굴부터 피해 아동 및
가정의 회복지원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 단계의 과제들을 내실화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 직원 및 소관 시설 종사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도 적극 독려해 달라”고
도 덧붙였다.
대응단계별 주요 실적
단계 | 주요 성과 |
예방 | • 민법상 징계권 폐지(법무부, 1.26) • 양형기준 개선제안서 양형위원회 제출(복지부, 1.21) - 범죄유형분류에 ‘아동학대’ 대유형 신설, 양형기준 적용대상행위 확대(10.8), 아동학대치사(최대 징역 22년 6개월) 등 권고형 상향(12.6) •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긍정 양육 129 원칙’ 선포(복지부)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실천 선언(5.31), 징계권 폐지 계기 915캠페인(9.15) • 가족상담전화(1644-6621), 가족센터를 통한 가족상담·부모교육(여가부) |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및 만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한 아동 안전 확인(복지부) *8만7천명 아동 안전 확인하여 2,199명 복지서비스 연계, 121명 아동학대 신고(‘21년 11월 기준) • 의무교육단계 진입 아동(45만명) 전수 소재·안전 확인(교육부) • 복지부-교육부 간 학대 위기아동 정보공유(복지부, 교육부) • 만2세 미만 영유아 대상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복지부) * ‘21년 29개소 → ’22년 50개소 → ‘24년 전국 258개소 |
조사 및 초기대응 | • 전국 229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30명(목표대비110%) 배치(복지부) • 학대예방경찰관(APO) 지속 확대(21년 11월 739명, ’23년까지 260명 경력채용)(경찰청) •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 간 협업을 위한 공동업무수행지침(4.2) 시행(복지부, 경찰청) • 전담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상한 완화(57→70시간), 특정업무경비 반영(5만원), 현업 공무원 지정 권고, 차량구입 지원(185개) 등 대응인력 업무여건 개선(행안부) • 전담공무원 신규자교육 강화(80시간→160시간) 및 경력자 보수교육 신설(40시간), 전담공무원-경찰-아보전 합동교육 신설(복지부) • 현장 출입범위 확대 및 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향(아동학대처벌법 개정)(법무부) |
분리보호 | • 즉각분리 제도 도입(3.30), 아동 의사 확인·존중 등 아동이익 최우선 고려토록 지침 마련·시행, 대응인력 교육(복지부) • 학대피해아동쉼터(‘21년 105개소 → ’22년 141개소), 일시보호시설(‘20년 10개소→’21년 17개소), 만6세 미만 위기아동보호사업 신설(200개 가정)(복지부) • 분리보호 중인 아동 학습권 보호를 위한 등교학습 지원방안* 마련(교육부) * 학적 변경 없이 시설 인근 학교에서 학습 |
사후관리 | • 아보전 사례관리 거부 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기준 마련(복지부) •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1,000가정) 예산 확보(복지부)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활성화(‘20.12월 1개소→‘21.11월 264개소), 17개 시·도 거점 아보전에 심리지원팀 설치 및 전문인력(3인) 배치(복지부) • 가족센터를 통한 가족상담·부모교육·원가정회복지원사업(‘20.4개소→‘21.8개소) 지원(여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