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발신번호 이용제한 등 불법대출 스팸 신속 차단

  • 등록 2021.12.10 17:25:13
크게보기

- 서울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공조해 불법대출 스팸 집중단속 -
- 발신번호 7만개·계정 627개 차단, 정보통신서비스제공 15개사 과태료 부과 -
- 불법대출 스팸 신고건수 대폭 감소(’21.6월 105만건→’21.11월 61만건, 42%↓) -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지난 6월말부터 실시한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21년 상반기 불법대출 스팸 신고는 582만건에 달하였고, 이 중 은행사칭 불법대출 스팸은 ‘21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스미싱·보이스피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사무소 등 3개 기관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신속한 스팸 전송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6월말부터 합동단속 한 결과,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약 70,000개를 이용제한하고 전송계정(ID) 627개를 접속차단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15개사에 과태료 7,600만원을 부과하였다.

 

불법대출 스팸 합동단속을 위해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통신사에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한 발신번호 33,000개를 이용제한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방송통신사무소와 서울경찰청에 공유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발신번호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개사에 대해 현장점검 후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하였고, 서울경찰청은 추가로 발신번호 약 30,000개를 이용정지하고 전송계정(ID) 237개를 차단하도록 통신사에 조치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처분(7)에도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 대한 역무제공 거부조치를 하지 않은 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3개 기관 합동점검 및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제공한 발신번호 약 7,000개를 이용제한 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사무소와 KISA는 지난 9~10월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 15개사를 점검하여 불법대출 등 악성스팸 전송계정(ID) 390개를 즉시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불법스팸 신고 모니터링 및 제재조치가 미흡한 1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4,3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3개 기관의 적극적인 불법대출 스팸 감축 활동으로, 불법대출 스팸 월별 신고량이 ’216105만건에서 ’211161만건으로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송통신사무소는 올해 11월말까지 불법대출을 포함한 불법스팸 전송에 대해 97건 검찰 송치 및 과태료 334,315만원(780)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대출 스팸신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를 볼 수 있었다면서, 불법스팸 전송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여 건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