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이 9일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ㆍ조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및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를 올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농촌 지역으로 귀농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방세특례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했다. 법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는 주택을 취득하려는 본인과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됐다.
조명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와 귀농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농촌 지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