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확대

  • 등록 2021.12.01 11:19:48
크게보기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 가능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외교부(장관 정의용)와 협력하여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현역,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 등 전체 병역의무자

병역의무자는 그동안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제도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 개선*에 따라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병역미필자에 대해 단수여권제도 폐지일괄 5년 복수여권 발급 병역의무자의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의무 폐지(, 여권과 별개로 출국 시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 필요)

2020.12.18. 도입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정부24(http://www.gov.kr) 또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누리집 및 모바일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약 121만 명*에 이르는 병역의무자들도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청년들의 여권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출처: e-나라지표, 2020년 기준).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여권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