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 제재

  • 등록 2021.11.17 15: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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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2개사 검찰 고발 -
-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담합,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 -

[한국방송/김한규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이하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였다.

*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주식회사 다날,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갤럭시아머니트리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케이지모빌리언스는 ‘KG모빌리언스’, 에스케이플래닛은 ‘SK플래닛’,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갤럭시아라 함)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도입·결정 담합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

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3,501만 원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SK플래

2개사검찰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

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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