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전국 6만2천여 소방여러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입니다.
오늘은 11월9일,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함께하는 10만 의용소방대 여러분께도 격려와 응원 말씀드립니다.
연기 자욱한 화마에서 사투를 벌이며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출해내고, 생사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전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K-방역을 이뤄냈고, 모두가 극찬하는 K-소방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소방관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수호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청과 함께 국민 안전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전환 이후 더 튼튼한 조직이 되게끔 후속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조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를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해 데이터화하게 됩니다. 유사 사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영웅인 소방관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소방관폭행금지법>을 더욱 견고하게 다듬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미국식 <공상추정법>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화마나 연기로 혈액암 등 병에 걸리지만 공상 신청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공상을 인정해주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6만소방여러분을 위해 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
국민의 특명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로서 언제나 소방가족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