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방부 군소음보상법 소음영향도조사 결과(안) 주민설명회 개최

  • 등록 2021.11.05 1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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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4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국방부화성시아산시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K-55, K-6 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의거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음도를 측정했으며, 이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면설명회에서는 K-55, K-6 비행장 인근 읍면동(팽성, 서탄 등 8개 읍면동) 주민대표 42명 및 화성, 아산 주민대표, 국방부 관계자 등 76명이 참석했다.

 

대면설명회 직후에는 정장선 시장이 국방부 및 용역사 관계자를 접견해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요구사항 반영 및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절차로는 주민 의견수렴 기한 이후 소음대책지역이 12월 지정고시되고,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를 고려해 감액 차등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20221월부터 보상금을 신청접수하게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소음피해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군소음보상법의 시행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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